법제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청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출판사가 정가를 표시해 발행한 도서를 수거한 후 정가를 변경한 스티커를 부착해 다시 배포하는 것은 도서정가제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현재 출판사가 판매 목적의 간행물을 발행할 경우 간행물의 표지에 정가를 표시해야 하고, 정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표지에 정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도서정가 표시 민원사항과 관련, '출판문화산업진흥법상 이미 발행한 도서에 정가를 변경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해 판매하는 것은 도서정가제에 위반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데 대해 출판사측이 이의를 제기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르면 출판사가 간행물을 발행하거나 정가를 변경하는 경우 간행물 표지에 정가를 표시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표시방식이나 절차 등에 대해선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또 "출판사는 이미 발행한 간행물의 정가를 변경해 표시할 때에는 간행물을 새로 인쇄해 정가를 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가변경 스티커를 부착해 다시 배포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만약 출판물 표지에 정가를 인쇄하는 방법만 가능하게 하려면 이를 법령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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