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호현, 이하 조정원)이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신속한 구제가 가능한 전용 콜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18일 조정원에 따르면 불공정거래행위 분쟁관련 상담 건수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대표전화 외에 별도로 전용 번호 '1588-1490'을 개설해 지난달부터 시범적으로 콜센터를 운영해오고 있다.
한달여 동안 운영된 분쟁상담 전용 콜센터는 신속한 상담 및 구제 지원으로 민원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조정원은 보다 많은 민원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콜센터를 적극 홍보하고 상담 및 구제 지원 시스템을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정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콜센터로 전화하면 분쟁조절실로 직접 연결돼 사건 담당직원과 즉시 상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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