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재무팀 부장인 허모 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홍승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수사 진행과정에 비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황인규 부장검사)에 따르면 허 씨는 자재구매 팀장이었던 2004년 4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회사 근처에서 미국 밸브업체인 C사의 한국 현지법인 직원으로부터 납품업체 선정 대가 등으로 현금 6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C사 한국 현지법인이 이 돈을 자체적으로 마련한 게 아니라 로비 명목의 자금을 미국 본사에 먼저 요구해 송금을 받은 뒤 허 씨에게 건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허 씨가 구속됨에 따라 C사가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또다른 돈을 추적하는 한편, 한수원 고위 간부들에게도 전달됐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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