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예스신용정보의 신용정보업 영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예스신용정보는 한국아이비금융과 에이앤피파이낸셜이 각각 51%와 49%를 출자해 설립한 회사이며 납입자본금은 40억원이다.

예스신용정보가 허가받은 업무는 신용조사업무와 채권추심업무이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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