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화염병을 투척해 경찰관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 등)로 구속기소된 농성자 5명에 대한 재판이 국민참여재판 전담부로 재배당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농성자 김모 씨 등 5명에 대한 재판이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에서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로 재배당됐다.

새로 배당된 재판부는 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를 마친 뒤 ▲배심원 안전 ▲직무공정 수행 여부 ▲공범 희망 여부 등을 종합해 배제 사유를 심사하게 되며, 국민참여재판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살인과 강간, 폭행치사, 강도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 등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참여재판을 실시할 경우 기소된 5명 가운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가 적용된 김 씨 등 3명에 대해서만 할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나머지 피고인 2명도 포함할지 함께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 혐의가 적용된 김 씨 등 3명에게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및 의사확인서를 발송했으며, 이들은 모두 참여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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