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과 관련 "은행이 기업에 대한 자료 요구 및 점검 등을 통해 목적외 이용여부를 모니터링해 용도외 사용시 대출금을 회수토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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