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업법서 삭제된 내용 개정안 발의
지난해 11월초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입법예고 했던 보험업법 개정안에서 삭제됐던 보험사 대주주자격 유지요건 강화조항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금융위의 보험업법 개정안 중 이 조항은 은행업권의 특성에 의한 은행 소유규제 방식을 보험권에도 적용, 업권간 불합리한 규제 차익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규제 대상이 너무 지나치게 확대된다며 보험업계가 반발해 결국 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김동철 민주당 국회의원 등 12명이 지난 8일 보험사 대주주 자격 취득은 물론 향후에도 유지 요건을 충족토록 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자 보험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김동철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자본시장통합법 개정과정에서 대주주들이 새로운 사업영위를 위한 허가를 받기 위해 많은 까다로운 조건을 맞추고는 향후 다소 완화된 요건을 적용받도록 돼 있다"며 "정부에서도 금융규제를 완화하면서 사후 감독 강화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대주주의 적격성 요건 유지문제는 매우 타당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은행권의 경우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을 주기적으로 심사하는 등 매우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며 "제 2금융권의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모든 금융권이 동일하게 적용받아야 한다"며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등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업권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에서는 김 의원측에 제기한 법안은 정부가 입법예고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제재수위가 너무 가혹할 뿐만 아니라 제재방식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보험사들의 지배구조가 대부분 산업자본에 의해 구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험업 영위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김 의원측의 주장은 은행업권의 특성에 의한 은행 소유규제 방식을 타금융업권에 적용함으로써 업권간 불합리한 규제 차익을 초래할 수 있다"며 "규제 범위가 매우 포괄적으로 적용돼 경영 자체가 위태로워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은행의 경우 주식보유 자체를 제한해 금융기관 소유를 규제하는 방식인 반면 보험과 증권업은 주식보유를 제한하지 않고 설립시 대주주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규제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게다가 은행법상 주기적 적격성 심사의 대상은 대주주 중에서 주식보유 한도를 초과한 '한도초과보유주주'를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고, 그 외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는 하지 않지만 보험업은 주식소유한도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어 모든 대주주가 적격성 유지 대상에 포함되는 등 규제 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의 의견을 김 의원측에 전달했으나 김의원측의 입장이 너무 강해 설득작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