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생 A씨는 2007년 12월 인터넷으로 경기도 B스키장 시즌권을 구입했으나 개인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 없어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B스키장 측에서는 개장후에는 시즌권 가격의 50%만 환불해줄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아직 시즌이 많이 남아있고, 환불금액이 너무 적다"고 따졌지만 소용없었다.
# 직장인 C씨는 2007년 11월 강원도 D스키장 시즌권을 구입했지만 집안 사정으로 이용할 수 없게 돼 친구에게 양도하고자 했다. 그러나 D스키장 측은 약관조항을 내세워 '시즌권 양도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시즌권에는 C씨의 사진이 인쇄돼 있고, 시즌권 이용자 얼굴과 대조해 임의로 양도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이처럼 하이원리조트, 대명 비발디파크, 현대 성우리조트 등에서 그동안 고객에게 불리하게 적용됐던 시즌권 환불이 쉬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11개 스키장사업자의 시즌권 이용약관 중 고객의 사정으로 인한 중도해지와 관련된 불공정약관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고객 사정으로 인한 중도해지 사유를 제한하거나 중도해지시 과다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 양도·양수를 제한하는 조항 등을 개선한 것이다.
그동안 시즌권 구매 후 어떤 경우에도 중도 해지를 할 수 없거나 사업자가 약관에 정해놓은 제한된 사유에 해당할 때만 환불이 가능했으나 이를 원칙적으로 고객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 개장후에는 시즌권 판매금액의 50%만 환불해주는 등 이용기간에 비해 과중한 손해배상액을 공제하는 조항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준해 개선했다. 환불금액은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하도록 바꾼 것.
예를 들면 40만원짜리 시즌권을 개장 3일후 환불할 경우 16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30만원가량 환불받을 수 있다.
또 회사가 정한 사유 외에 일체 양수, 양도를 금지하던 조항을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해 개장후 60일 이내에 제 3자에게 양수, 양도할 수 있도록 바꿨다. 관련 수수료도 5만원에서 3만원수준으로 낮췄다.
마지막으로 고객이 시즌권 분실로 재발급 받을 경우 72시간이나 걸리던 재발급 기간을 24시간으로 단축했고, 재발급 수수료도 3만원에서 2만원으로 적정하게 조정했다.
이같은 불공정약관 시정은 이미 시정조치한 용평리조트, 한솔오크밸리, 스타힐리조트를 제외한 11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정위 측은 "스키장 시즌권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가 향상되고, 중도해지나 양도, 양수를 제한하는 조항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과도한 위약금 등을 부담한 이용자들도 한국소비자원 등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0708시즌 전국 14개 스키장에서 시즌권을 구입한 사람은 총 75만3859명에 달했다. 스키장별로는 하이원리조트(14만7084명), 보광휘닉스파크(11만4239명), 현대성우리조트(11만240명), 대명비발디파크(7만7850명), 무주리조트(7만7320명), 용평리조트(7만7250명) 순이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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