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혜지는 수도권입니다. 지방 미분양이 해소될까요?”
지난 12일 정부에서 발표한 미분양 발표책에 대한 분양업체들의 반응이 시원찮다.
특히 지방에 미분양을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업체들이 이번 정책에 대한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반응이다.
◆지방 미분양 해소될까?
국토해양부는 12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방에 있는 미분양 및 신축 주택 계약자들에게 5년간 양도세를 면제 또는 감면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다.
양도세 면제 대상은 지방과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이다. 이에 수도권에선 김포, 용인, 광주, 평택, 파주 화성 등에서만 5년간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용인 등지에서는 이번 대책 발표로 계약조건 등을 물어보는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또 실제 계약의사를 밝히는 사람도 늘고 있다.
하지만 지방 미분양 아파트는 여전히 잠잠한 모습이다.
지방에 미분양 아파트를 보유한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정책자체가 모순”이라며 “지방과 수도권 혜택이 같다면 지방 투자자들도 수도권으로 몰릴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소장도 “지방은 시세차익이 불가능한 실수요시장이기에 양도세 부과도 불가능한 일”이라며 “실수혜지는 수도권”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도 수도권 나름..
하지만 수도권도 수도권 나름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에서는 양도세 감면 혜택을 50%밖에 받지 못한다. 그나마도 서울은 제외된다.
정부의 입장은 미분양 해소와 경기 부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투기 열풍은 제한하겠다는 속뜻도 있다.
하지만 버블세븐 지역에 속했던 용인 지역은 양도세 면제를 받는 반면 고양시는 양도세 50%를 부담해야한다. 같은 버블세븐이라도 용인은 양도세 면제를 받아야하는 반면 고양은 투기 세력 때문에 거래를 제한해야한다건 이해하기 힘든 정책적 논리다.
이같은 문제점은 최소 보유기간이나 거주 요건을 정하지 않은 점에서도 드러난다. 양도세 면제 지역의 경우 투기 세력이 잠입해 집값 띄우기에 나서더라도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 이에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여기에 12일 이후 거래한 미분양 및 신축 주택에 한해서만 정책적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기존 분양 계약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판교신도시 대우건설 ‘푸르지오 그랑블’은 정식 계약일이 지난 11일로 끝나면서 불과 하루 차이로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측은 12일 가진 브리핑에서 “모든 제도엔 항상 ‘칸막이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또 과밀억제권역지역내 차이는 ”과밀억제권역 설계시 수도권을 중심 반경 40㎞이내 행정구역을 기본 개념으로 하다보니 발생한 오류“라고 말했다. 여기에 지방 미분양 혜택 반감에 대해선 ”우리나라 모든 정책의 추진 방향을 보면 지방과 수도권이 다소 차별받는 건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공공주택도 포함 민간주택 미분양 살리기 효과 반감
지난해 11월 기준 민간주택 미분양 물량은 4만2989가구로 2007년말에 비해 45.7% 늘어났다. 반면 공공주택 미분양은 1270가구로 17.5% 감소했다.
하지만 정부는 공공주택도 양도세 완화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민간주택 미분양 해소 효과가 반감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팀장은"양도세 완화대상이 공공주택과 민간주택 둘 다 적용돼 민간주택 미분양 해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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