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신청접수…충남도내 사업자등록한 영세자영업자 대상

충남도는 소상공인자금 300억원을 긴급 지원키로 하고 16일부터 신청서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충남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가운데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영세자영업자다.

업체당 지원액은 창업자금은 3000만원, 경영개선자금은 5000만원으로 지원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과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등 2가지다.

충남도는 또 담보력이 없어 소상공인자금을 이용하지 못하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특별 신용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신용보증 내용은 ▲보증비율 85%에서 95-100%로 확대 ▲간이심사기준 적용 ▲보증한도 매출액의 4분의 1에서 2분의 1로 확대 등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남도청(☎ 042∼220∼3307)에 문의하면 된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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