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의 '이승복 사건' 보도는 허위라고 주장하며 '오보 전시회'를 열었던 시민운동가에 대해 조선일보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박시환 대법관)는 12일 조선일보가 김주언 전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과 김종배 전 미디어오늘 편집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전 사무총장만 조선일보에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이승복 오보 전시회를 열거나 기사를 게재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안의 범위에서 있을 수 있는 의혹 제기"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김 전 사무총장은 진실 여부에 대해 특별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선환 기자 sh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