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승복 오보 전시, 조선일보에 손해 배상"

조선일보의 '이승복 사건' 보도는 허위라고 주장하며 '오보 전시회'를 열었던 시민운동가에 대해 조선일보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박시환 대법관)는 12일 조선일보가 김주언 전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과 김종배 전 미디어오늘 편집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전 사무총장만 조선일보에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이승복 오보 전시회를 열거나 기사를 게재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안의 범위에서 있을 수 있는 의혹 제기"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김 전 사무총장은 진실 여부에 대해 특별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선환 기자 sh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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