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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연령 19세로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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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투표권 부여, 투표연령 19세 하향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이 12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은 국내거주 재외국민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라는 헌재의 결정(2007.6.28) 취지를 반영하고, 공직선거와 같이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로 하향조정하는 등 주민투표권 확대에 중점을 뒀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청년층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투표권자 연령 기준을 20세에서 공직선거와 같이 19세로 낮췄다.

또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했다.

행안부는 "이번 주민투표법 개정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투표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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