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법률은 국내거주 재외국민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라는 헌재의 결정(2007.6.28) 취지를 반영하고, 공직선거와 같이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로 하향조정하는 등 주민투표권 확대에 중점을 뒀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청년층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투표권자 연령 기준을 20세에서 공직선거와 같이 19세로 낮췄다.
또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했다.
행안부는 "이번 주민투표법 개정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투표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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