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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문서] 미국 한국인권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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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말기 한국에서 간첩 사범에게 고문을 하거나 행정부가 정치사범 재판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 담긴 미국 정부의 보고서가 발표되자 한국 정부는 이 보고서 발표에 앞서 시정을 요구하는 등 적극 대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공개된 외교문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국 국무부가 1978년 2월 미 의회 제출용으로 작성한 '각국의 인권문제에 관한 보고서' 가운데 한국 인권문제에 관한 부분을 먼저 입수했다.

당시 미 국무부는 의회 결의에 따라 미국에서 경제 및 군사 원조를 받는 109개 국가의 인권상황에 대해 개별적인 보고서를 작성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고문이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믿기지는 않으나 특별히 간첩으로 신문받는 때를 포함해 지나친 처사를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고문에 대한 예로 "퇴역장성이며 국회의원인 강문봉씨는 소득세 탈세에 대한 신문 중 고문을 당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고 쓰여있다.

이와 함께 "반정부 헌장을 배부한 혐의를 받거나 조직적인 학생 데모를 한 자들은 때때로 구타당하거나 신체적 학대의 위협을 받았으며 이와 같은 사례는 체포 직후 신문과정에서 보통 일어난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또 자의적 체포 및 구금에 대해 "영장없는 체포, 구금, 수색, 압류를 행하기 위해 긴급조치의 규정을 활용하고 있고, 1977년 12월 하순 현재 긴급조치 위반으로 교도소에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재소자 수는 150명 이하"였다.

아울러 "정치적 성격의 재판에서 판사나 피고인의 변호사나 증인에 대해 행정부가 압력을 가하거나 괴롭히는 일이 있다는 믿을 만한 보고가 있었고, 1974년 긴급조치 하에서 재판은 (지금은 폐지되었음) 특별군사법정에서 공개되지 않고 행하여 졌다"며 인혁당 재판을 예로 들어 8명이 이런 조치로 교수형을 당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국제사면위원회는 대법원이 그들에 대한 사형을 확정한 다음날, 인혁당 사건의 범죄사실이 '날조'됐으며 공정한 재판 진행여부를 심각하게 의심할 만 하다고 결론지었다"고 인용했지만, "미국정부는 본 건에 대하여 독자적인 판단을 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결코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국정부는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법무부 의견서를 작성해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미 국무부에 보내 시정을 요구했다.

고문에 대해서는 "귀 보고서의 고문에 관한 부분은 지나치게 일방적인 표현"이고 "한국에서는 고문이 법률로 금지되었을 뿐 아니라 정부시책으로 그 위반사항은 엄격히 다스리고 있어 고문은 없어졌으며 간첩혐의자에게도 고문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관에 대한 정치적 압력도 "사실에 어긋나는 것이며 그러한 예가 없다"면서 인혁당 사건도 "공판이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르며 법원 좌석이 허용하는 한까지 참관을 허용하였"다고 반박했다.

보고서에 대통령 각하 존칭을 사용안한 점도 지적하고 이에 대해 "미측은 이를 시정키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문제의 보고서가 미국 의회에서 공표된 1978년 2월 9일 이후 미국 신문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즈에 실린 관련 기사에 대해서도 "독자들이 미 행정부의 보고서 내용을 심히 오해할 우려가 있게 보도하고 있다"며 주미 대사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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