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에 세제혜택까지 '기쁨두배'
지역 상호금융기관 예금 '인기몰이'


은행 예금금리기 하락하면서 시중의 갈 곳 잃은 저축성 투자자금이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기관으로 몰리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농협 지역조합 등이 판매하는 예·적금 비과세 한도가 2000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11일 지역 금융계에 따르면 신협중앙회 광주·전남지역 본부 관내 신협의 1월 저축성예금 총 수신은 광주 1조 3051억원, 전남 1조832억원으로 지난해말보다 각각 559억원, 603억원이 늘었다.

새마을 금고도 1월말 광주·전남 지역의 예·적금이 3조 1897억원으로 지난해말(3조 1121억원)에 비해 776억원이 증가했다. 전년 동기 16억원이 감소했던 것과 비교하면 800억원 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이 같은 상황은 광주·전남 지역 조합농협도 마찬가지이다.

올해 1월말 예·적금은 11조 1176억원으로 지난해말(10조 9158억원)보다 2018억원이 늘었다. 전년 동기 같은 기간 1722억원이 줄어든 데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올해 1월 지역 상호금융기관의 예·적금이 급격히 증가한 데는 비과세 혜택 확대가 한 몫하고 있다.

현재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농협 등을 이용할 경우 1인당 3000만원까지는 1.4%, 출자금 1000만원까지는 세금이 0%인 비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시중은행에 비해 고객들의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가량 연리 6%의 예금상품에 3000만원을 넣을 경우 1년 뒤 세금을 제하고 시중은행에서 받을 이자는 152만 2800원인데 비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에서는 177만 4800원을 이자로 받게 된다. 이자가 같아도 소득세 감면 덕에 25만 2000원을 더 챙길 수 있다. 세금을 낸 후 실수령액을 따져 보면 시중은행보다 상호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16.5%나 이자소득을 더 받는다는 계산이다.

신협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1월 저축성 예금의 수신 급증은 비과세 장점이 적극 홍보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며 " 특히 지난해 12월 12일 1000만원 상향 발표 이후 문의 등이 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비과세예금의 증가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 역시 “요즘 시중은행의 1년제 정기예금 금리가 4%대인 데 반해 새마을금고는 5%대 후반이다”며 “여기에 비과세 혜택과 지속적인 성장세를 통한 지역민들의 신뢰를 쌓은 것이 이같은 성장을 이끌었다”라고 말했다.

광남일보 배동민 기자 guggy@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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