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담보 92% 부동산, 기업 자산 중 부동산 26% 불과해
선진국 유동자산 담보 가능...속히 도입해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유동자산을 담보로 인정하는 선진국형 담보대출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의는 11일 ‘중소기업 자금조달여건 개선을 위한 등기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부동산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선진국처럼 보유 중인 재고자산이나 매출채권, 특허 등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기관 전체 담보대출의 92%가 부동산 관련 대출이다. 그러나 부동산이 중소기업의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에 불과한 상황이다.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신용도가 낮고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도 부족한 상황에서 부동산 이외의 담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한상의의 설명이다.
대한상의는 이에 따라 중소기업 자산 중 27%를 차지하는 동산(재고자산, 기계장치 등)과 20%를 차지하는 외상매출채권, 특허 등의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금융기관에서도 담보로 인정해 주고 있는 선박, 항공기 처럼 재고자산이나 외상매출채권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런 유동자산담보제도는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제도다.
대한상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중소기업들이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어 흑자도산의 불안감에 시달려 왔다”며 “담보등기제도 보완을 통해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우경희 기자 khw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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