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등급을 받은 건설사들도 앞으로 신규 주택 분양이 가능해진다.
대한주택보증은 10일 이사회를 열어 워크아웃 업체가 채권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기 이전에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등 모든 종류의 보증을 취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워크아웃 대상업체들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신용등급 발표 직후 주택보증은 워크아웃 대상 판정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 기업개선 약정 체결 전까지 신규 분양보증, 임대보증, 하자보수보증을 모두 중단해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따라 워크아웃 대상 업체들도 분양보증 등 보증발급을 원하는 경우 보증서 발급이 가능해졌다.
주택보증은 또 보증심사 과정에서 워크아웃 신청업체에게 일률적으로 최하위 신용등급을 적용하던 것을 워크아웃 전 신용등급에서 2단계씩 낮춰 적용할 예정이다. 약정 체결이 완료되면 2단계 낮춘 등급에서 즉시 1단계 높여 적용, 업체의 보증료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들이 조기에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보증서 발급을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수영 기자 j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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