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기업이 보유토지를 매각할 경우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등 지난해 세법 개정에 따른 19개 시행령 후속조치로 16개 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14개 내국세와 관세법 등 관세관련 2개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기업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간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맺고 해당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라 관리대상기업과 채권은행간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맺고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금융위 등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아 해당 명령 또는 이행계획에 따라 매각하는 토지,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로 취득한 미분양주택 ▲한국원자력연구원 시험농장용 토지 ▲방조제공사로 인한 어민 생계대책으로 정부가 배정한 간척지를 취득해 실제 자경한 농지는 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 세부담을 대폭 경감한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설비투자및 인력개발비의 범위가 확대된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20%) 대상에 신·재생 에너지 제조설비로 사용되는 ‘모노실란 공법’의 태양전지용 실리콘 제조설비가 추가된다.
또 임시투자세액공제(10% 세액공제) 대상도 ▲발전설비, 선박설비 등 초대형 화물의 증가를 감안해 초대형 화물운송차량(모듈 트레일러, 트랜스포터) 추가되고 ▲기업의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보유하고, 수익창출에 직접 기여하는 호텔업 침대, 주방설비 등 20만원 이상의 비품이 추가됐다.
아울러 장애인 등 편의증진 시설(7% 세액공제)에 장애인 고용시설 추가된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항공법에 따른 조종사의 운항자격 정기심사’를 받기 위한 위탁교육훈련비용, 해외 유명호텔 등에서 조리법을 배우기 위한 위탁훈련비용이 포함됐다.
또 농어민 지원을 위해 면세유 공급대상 기자재의 대상을 확대하고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농업용 난방기의 면세유 공급유종에서 경유가 제외된다.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도 보완해 영세한 개인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음식점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현행 6/106에서 8/108로 확대한다.
다만, 법인 사업자인 음식점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대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허용된다.
부가가치세 간편신고가 허용되는 간이과세자의 범위가 연간 매출액 4800만원이하로 확대된다.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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