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등 10억원 이상 납부기한 지난 뒤 2년 이상 된 법인 13명, 개인 19명
전체 체납액 1008억원…법인 419억원, 개인 589억원 집계

관세 등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 32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관세청은 지난 2일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액·상습 관세체납자 32명의 명단과 그 상세내역을 공개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액상습 관세체납자가 공개되긴 2007년 12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이들 체납자들은 내야할 관세 등 10억원 이상을 납부기한이 지난 뒤 2년 이상 내지 않은 법인 13명, 개인 19명이다.

이들의 전체 체납액은 1008억원(법인 : 419억원, 개인 : 589억원)에 이른다.

관세 등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세금을 내지 않는 기업이나 사람들 명단을 밝혀 납세의무를 지키도록 하고 성실납세문화를 만들기 위한 제도로 2007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해 5월19일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명단공개 예정대상자 36명을 선정,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보내고 6개월간 납부와 소명기회를 준 바 있다.

이어 올 들어 지난 2일 이 위원회에서 명단공개 예정대상자들 중 사망자 및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자 등 2명을 뺀 34명에 대해 심의한 결과 공개키로 한 것이다.

대부분의 고액체납자들은 체납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폐업해버리는 게 일반적이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소액이나마 꾸준히 일부 체납액을 내어온 중소업체의 정상을 참작하는 등 2명의 체납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나머지 32명에 대해선 성명, 상호,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을 관보, 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go.kr), 세관게시판을 통해 공개토록 결정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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