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3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조사를 국세청과 관세청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과 허병익 국세청 차장, 손병조 관세청 차장은 이날 국세청·관세청 간의 이전가격 공동조사와 상호 정보제공 및 조사기법 연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MOU에 서명했다.

‘이전가격(TP, Transfer Price)’이란 다국적기업의 그룹 내 해외법인 간 또는 모(母)회사와 현지 법인 간에 원재료 제품 및 용역 등을 이전할 때 적용되는 가격. 그러나 통상적인 시장 거래가격이 아닌 기업이 임의로 결정한 가격이 적용됨에 따라 조세회피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다국적기업과 같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본·지사 간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심사시 세관 가격심사와 내국세 세무조사 등의 조사 및 자료제출 중복 등의 요구로 인해 불편이 가중돼왔고, 암참(Amcham,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나 EUCCK(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등의 경우 과세당국 간의 상호협력을 요청하는 등 심사방법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면서 이번 MOU 체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윤 실장은 “이번 MOU 체결이 이전가격의 주요 대상인 외투기업의 세정상 애로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양 과세관청 간 원활한 협력을 최대한 지원하고, 조정·중재 및 필요한 법적장치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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