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기 서남부 지역 부녀자 연쇄살인범 강호순(38)에게 피살된 중국 동포 김모(37)씨 시신 발굴 추가작업 없이 강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김씨 시신 발굴 작업이 실패로 끝남에 따라 피의자 진술이나 증거관계 등을 분석한 뒤 이 결과를 가지고 강에 대한 기소 여부를 정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발굴을 하지 않고 피의자의 진술과 증거관계 등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 7~8일 이틀 동안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고도리 소재 L골프장 8번홀 주변을 중심으로 김씨 시신 발굴 작업을 벌여 뼛조각 3점을 확보, 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식 의뢰한 상태다. 감식 과정에서 뼛조각 3점 중 1점은 동물뼈라는 사실이 이미 확인됐다.

검찰은 골프장 개발로 인해 강이 김씨를 살해해 시신을 매장한 시점과 현재의 지형이 많이 달라져 정확한 매장 지점을 찾기가 사실상 힘들어졌다고 판단, 추가 발굴작업 없이 기소 여부를 결정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시신발굴 작업 중 훼손된 골프장 코스 비용 및 영업손실은 골프장 측이 보상을 청구할 경우 심사를 거쳐 보상할 예정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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