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시정에 주저않은 소(다우너) 수 십 마리가 유통된 것과 관련, 브루셀라 등 질병에 감염된 채 유동됐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9일 밝혔다.

이상길 농식품부 축산정책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1년에 6차례 브루셀라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도축과정에서 다시 안정성 검사를 거치기 때문에 감염된 쇠고기의 유통 가능성은 없다"며 "특히 부르셀라는 기립불능 증상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이어 "젖소는 여러번 임신 상태가 많아 칼슘이 부족해 일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사건은 기립불능 증상을 보인 소가 금방 죽을 가능성이 있어 브루셀라 검사증명서 없이 유통업자에게 넘긴 듯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에 "이력추적 귀표 부작의 조기시행, 도축장 밖 긴급도살 전면 금지 등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도축장 내에서도 생체검사 등 도축검사를 강화하고 도축검사신청서와 개체 확인 강화 등을 통해 이번 사건과 같은 문제가 재발하는 것을 막겠다"고 이 단장은 덧붙였다.

경찰은 8일 수십마리의 다우너 소를 불법 유통시킨 축산물 도축·유통업자들을 적발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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