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8일 올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9개와 상습위반업체54개를 선정,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 10개 관계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의 경우 최근 1년간 현금성 결제비율이 100%이고,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위반 사실이 없는 원사업자 중에서 신청을 받아 선정했다.

올해 모범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성국종합건설과 ㈜두산엔진, 삼흥종합건설㈜, ㈜신창, 영진종합건설㈜(전남 화순 소재), 영진종합건설㈜(제주 소재), ㈜세왕섬유, 가토종합건설㈜, ㈜대도엔지니어링 등.

이중 ㈜성국종합건설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모범업체로 선정됐고, 대기업 중에선 ㈜두산엔진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공정위는 이들 두 업체가 “상생협력을 위한 3대 가이드라인을 적극 도입, 시행하는 등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용해왔다”고 밝혔다.

이밖에 올해 하도급법 상습위반업체론 건설 18개사, 제조 33개사, 용역 3개가 등 모두 54개 업체가 선정됐는데, 이중 대기업은 건설, 제조, 용역 업종 각 1개사씩 모두 3개사이며, 나머지는 중소업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대부분의 상습위반업체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매년 경고이상의 조치를 받고, 신고 건으로 인해 시정명령이상의 조치를 추가로 받은 업체”라면서 다만 “올해의 경우 경기 위축 속에서도 지난해 72개사에 비해 18개나 감소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업체에 대해선 벌점을 감점하고, 서면실태조사를 2년간 면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

아울러 하도급법 상습위반 업체에 대해선 특별감시 대상으로 분류해 과징금을 가중 부과하는 한편, 연중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업체명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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