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가 회장직을 비상임화하고 임기 4년의 단임제를 도입해 권한을 축소하는 등 대대적인 수술에 나선다.

또 조합장 등 임원 자격기준 강화해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지배구조 개선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부실수협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도 병행된다.

수협개혁위원회는 6일 발표한 '수협 개혁안'에서 회장 선출 방식을 단임제로 변경해 장기집권 가능성을 막기로 했다. 또 조합장 94명이 총회에서 선출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지도ㆍ 사업에 전문경영 체제를 도입해 사실상 중앙회장은 경영에서 손을 떼게 된다.

중앙회장에 집중됐던 권력을 분산시키고 장기 집권 가능성을 차단해 권한 남용을 막도록 하자는 것.

지난 2000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지원받은 공적자금 1조1581억원의 조기 상환 및 지도사업 지원도 확대한다.

임직원 및 일선수협 출자를 통해 700억원의 자체 재원 마련하는 등 자구적 노력을 계속하고 공적자금 상환 후 신용사업 수익의 일부가 지도사업비로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지원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일선 조합에 대해서도 칼을 들이댔다.

조합장이 추천해 이사회 동의후 선임하던 상임이사를 인사추천위 추천후 총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인사추천위 추천후 총회에서 선출토록 했다. 다만 조합장의 비상임화는 각 조합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임기는 지금처럼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아울러, 현인원의 10% 및 통제성 예산 20% 감축으로 299억원의 예산을 확보, 어업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에 나서는 한편, 임원보수 10% 삭감ㆍ성과금, 퇴임공로금 지급 하향 조정ㆍ호봉상한제, 임금피크제 등 급여체계 개편 등 인적ㆍ조식 쇄신에 나선다.

특히 적자사업장을 폐쇄하고 소매기능 사업장을 2010년까지 자회사인 수협유통으로의 단계적 이관을 실시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약 166억원 규모의 고정자산을 매각키로 했다.

이와 함께 회원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고강도 구조조정도 단행된다.

2010년까지흑산도, 장흥군, 동해, 삼척, 강원 고성, 전남서부양식 등 6개 부실수협을 통폐합시키고 2012년까지 22개 적자 영업점의 통폐합을 실시한다. 적자 사업장 등 수익이 없는 자산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강제처분키로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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