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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저신용자 '무담보 신용대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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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이나 무점포 상인 등 담보가 없어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영세 상공인들도 신협에서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협중앙회는 최근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 따라 신용도가 낮은 자영업자와 무점포ㆍ무등록 상인 등 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점상 등 사업실적을 증빙하기 어려운 영세상인들을 위한 '무등록 점포 및 저신용 자영업자 특례 신용 보증'을 오는 9일부터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노점상·행상을 포함한 무등록 사업자나 신용등급이 9등급 이하로 낮은 사업자가 신협에 신용대출을 신청하면, 지역신용보증의 보증을 통해 연 7.3% 금리에 최대 500만원까지 신용대출해 준다.  



신용이 낮은 자영업자의 경우 신용등급이 최하 수준인 9ㆍ10등급 사업자가 대상이며, 무점포ㆍ무등록 상인은 실제 사업이나 장사를 하고 있는 노점상, 유제품 배달원 등이 해당한다.



보증방법은 국가기관ㆍ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대출취급기관의 장(신협이사장), 상인회장이나 통ㆍ반장, 부녀회장, 아파트 관리소장 등으로부터 사업사실 확인을 받으면 된다.



보증한도는 신용이 낮은 사업자나 점포입주 미등록 사업자는 500만원, 무점포 미등록사업자는 300만원이다. 대출 금리는 연 7.3%이고, 보증료 연 1%는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기간은 3년∼5년으로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100% 보증을 해준다.



신용보증재단이 신용관리정보(신용불량등록정보) 보유 여부 등 간단한 심사를 거쳐 신협에 보증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기존의 특례보증 대출과 달리 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지 않고, 곧바로 가까운 신협에 신청하면 된다.



신협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금융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보는 물론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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