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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용산 참사 경찰 무혐의 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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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청장실 무전기 꺼놨었다"
-용역업체 물대포 분사 경찰 수사
6일 오전 수사결과 발표

서울 용산 철거민 참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등 경찰 지휘부와 진압작전에 투입된 경찰특공대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5일 수사본부(정병두 본부장)가 마련된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점거농성 진압과정에서 불이 나 6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진압 과정에서 화재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같은 점이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보기 힘들며 농성 참가자들의 화염병 사용으로 신속한 대응이 불가피했다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새롭게 불거진 용역직원의 물대포 분사의혹에 대해서도 별도로 책임을 묻되 경찰 과잉진압이 참사로 이어졌다는 식의 형사적 책임은 묻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참사 전날인 지난달 19일 용역직원이 경찰을 대신해 망루를 향해 물대포를 쏘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경찰의 점거농성 진압에 용역업체가 불법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고 발생 당시 청장실에 무전기를 두고 실시간으로 작전상황과 진압상황을 체크했는지 여부를 묻는 검찰의 서면질의에 대해서도 김 청장은 A4 용지 5장 분량의 답변서를 통해 "무전기는 있었지만 켜 놓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전국 5개 고검의 고검장들을 전날 대검에서 회의를 열고 진압과정에 대한 동영상을 보고 논의했지만 수사 결과를 놓고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 총장이 고검장을 불러들여 회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일단 6일 오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용역업체 직원의 물대포 분사 관여와 관련해서는 그 이전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결과 발표 이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김선환 기자 sh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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