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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기저귀·분유도 3년간 부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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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기저귀와 분유도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

국세청은 5일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를 수입해 국내에 공급할 경우에도 국내산과 마찬가지로 2011년말까지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수입산도 국내산과 같은 적용을 받는 것"이라며 "부가세 10%가 면제되는 만큼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는 지난 1월1일부터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해 3년간 10%의 부가세를 면제해주도록 하고 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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