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훼손 등 환경파괴 많아 설치 제한 '예규' 제정 5일부터 시행
산지경사도 15∼25도 범위ㆍ임시허가제 도입 시설 지연 방지도
전남도는 앞으로 친환경에너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태양광발전소의 무분별한 건립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이는 친환경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태양광발전소가 오히려 무분별한 산림훼손과 난개발을 부추겨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시키는 등 부작용이 크기때문이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소 난립으로 인한 산림 훼손을 방지하고 발전차액지원금을 노린 토지분할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태양광발전소 허가처리지침 예규'를 마련,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태양광발전소건립 허가는 특별한 예규 없이 전기사업법 관련 법규만 준수하면 해당지역 단체장이 건립 허가를 내주도록 돼 있다.
제정된 지침의 주요내용은 허가 취득후 10년 안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준공하도록 하던 것을 시설설치 지연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허가제도'를 도입, 1년 이내 산지ㆍ농지 등 개별법에 의한 인ㆍ허가를 얻도록 하고 임시기간을 포함해 3년 이내 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특히 토사 유실을 방지하고 자연경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자연지형 그대로 시설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경사도가 15∼25도 범위 내에서 계단식으로 시설토록 했다.
이와함께 도로와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은 부지경계면에 식재를 의무화하고 산림생태계 복원을 위해 콘크리트 사용은 태양광시설 모듈 지지대 부분만으로 제한하며 그 외 바닥면은 음지식물 등 자연친화적인 방식으로 조성토록 산지 전용허가를 제한한다.
농지전용은 농업경영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거나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제한토록 했으며, 발전차액지원금의 편법 수령을 위해 동일 사업자가 250m이내 지역에 가족명의 등으로 토지를 분할해 신청할 경우 허가를 제한키로 했다.
전남도는 지침(예규) 시행일 이전에 허가를 받았더라도 아직 시설을 하지 않은 업체에게는 지침을 따라주도록 적극 권고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앞으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보다는 신ㆍ재생에너지 전용단지를 조성해 관련 부품공장을 유치하는데 전념하고, 시설설치 총량 또는 용량을 확대해 국고 보조금 또는 전력기금 등이 설치지역 자치단체에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나갈 계획이다.
민종기 전남도 환경산업과장은 "태양광발전소는 신재생 에너지 확보라는 순기능도 있지만 무분별한 산림 훼손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아 예규지침을 마련하게 됐다"며 "환경과 성장, 보전과 개발이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새로운 모델의 친환경 정책에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5년동안 전남지역에서 676개 업체가 태양광발전 허가(설비용량 34만4808㎾) 를 받아 현재 294개소(133㎿)가 가동중이며 전국 생산량의 46%가 전남에 집중돼 있어 환경훼손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광남일보 최현수 기자 chs2020@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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