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부터 가정내 금융재산이 300만원 있더라도 정부의 긴급지원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120만원 이하 기준에서 크게 완화 된 것.

긴급지원제도는 갑작스런 소득자의 사망이나 질병으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긴급지원제도 관련해 금융재산 기준금액을 더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금액 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고시로 바꾸기로 했다.

또 기준 3월부터 기준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최근 경기여건을 감안, 적용시기도 2월중순 경으로 최대한 당기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법안으로 의결됐지만 앞으로 변경되는 사안을 고시로 바꿀수 있어 지원을 신속히 할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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