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약관 사용 교육원에 수정·삭제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아카데미보육교사교육원에서 중도에 그만둘 경우 '납부한 수업료를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불공정 약관을 사용한 데 대해 자진해서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신입생부터는 중도에 하차하더라도 일정부분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일반적으로 대학교나 학원에서 수강생이 중도에 그만둘 경우 환불규정에 따라 납부한 수업료 중 일부를 돌려주게 돼 있지만 아카데미보육교사교육원에서는 '신입생 모집요강'에 납부한 수업료는 환불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사용해왔다.

공정위는 "통상 환불을 전혀 해 주지 않는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불공정약관"이라며 "아카데미보육교사교육원이 해당 약관조항을 스스로 삭제하면서 올해 신입생부터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복지부가 정한 환불기준에 대학교 등 정규학교의 '수업료 반환기준'이 준용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보육교사교육원의 교육과정이 일반대학교 등과 유사한 점을 감안해,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상의 환불기준을 반영하는 게 수강생들에게 좀 더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예를 들면 연간 수업료 180만원기준 총수업일의 50%경과 전까지 환불사유가 발생할 경우 현재 복지부 지침상 환불액은 90만원이나 학교수업료 규칙을 적용하면 120만원으로 환불액이 33%(30만원)가량 늘어나게 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보육교사교육원의 연간 교육생은 약 1만2000명이며, 이중 5~7%인 600~800명 가량이 중도에 퇴소하고 있다. 보육교사교육원은 2007년 현재 77개소이고, 연간 등록금은 160만~200만원수준이다.

복지부가 정한 환불기준을 사업자들이 반드시 따라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대부분의 교육원들은 이를 준수하고 있다.

공정위는 "행정기관이 작성한 약관이 불공정할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다"며 "이번 사례는 복지부의 환불기준이 불공정하다기보다 좀 더 개선하는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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