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으로 정부가 추정하는 미귀환 납북자수는 494명에서 500명으로 늘어났다.
통일부는 이날 열린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13차 회의에서 17건의 납북사건에 대해 총 6억9200여만원을 위로금으로 지급하기로 의결하면서 남풍호 선원 가족들에게도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남풍호는 1967년 12월 21일 동해상에서 명태잡이 조업을 하던 중 북한 함정에 받쳐 침몰했다. 당시 6명의 선원이 익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선원 가족들은 북한방송을 근거로 이들 중 3~4명이 납북됐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위원회는 2007년 '전후납북피해자지원법'이 시행된 이래 202건을 심의, 총 67억1800여만원을 지급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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