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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사용목적 3분의2이상 땅 매입시기=수용·사용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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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사업시행자가 땅을 사용하기 위해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시점은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시점이라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국토해양부에서 요청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이같이 해석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법인인 사업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매입시점이 물류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때인지, 아니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때인지에 대해 이견이 있자 국토부는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법제처는 "지정권자에게 물류단지 계획을 승인 신청하는 경우 물류단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황과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에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2이상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않다"며 따라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요건은 각각 별개의 요건"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정권자가 물류단지계획을 승인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라며 "지정권자는 물류단지계획 내용의 합리성과 사업성 및 안정성의 측면이나 당해 물류계획이 수반할 수 있는 입지여건의 측면에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류단지계획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인인 사업시행자가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물류단지계획의 승인을 거부하거나 일정한 기간까지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를 매입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제처 관계자는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요건은 물류단지계획의 승인요건이 아니다"라며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시점은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때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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