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하창우)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8일까지 서울지역 법관 약 700명을 대상으로 '자질 및 품위', '재판의 공정성', '사건처리 태도' 등 세 개 영역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실시한 법관평가서를 29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서울변호사회 소속 6300여명의 변호사 중 491명(7.7%)이 참가해 456명의 법관을 평가했으며 공정성을 위해 변호사 5명 이상의 평가를 받은 법관 47명에 대해서만 순위를 매겼다.

평가표는 '말씨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가지고 있는가', '일방에 편들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가', '신문을 잘 듣고 있는가' 등 17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으며 A(매우좋다)∼E(매우 나쁘다)까지 배점이 정해져 있다.

변호사회는 법관 47명의 개인별 평점을 산정해 100점 만점에 87점 이상을 받은 상위 10명과 57점 이하를 받은 하위 10명의 실명은 물론 개인별 구체적인 평가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1위를 차지한 판사의 평점은 93.56점, 최하위를 차지한 판사의 평점은 45.88이며 한 명의 변호사한테서라도 평가를 받은 전체 법관 456명의 평균 점수는 75.4점이다.

변호사회는 아울러 우수법관의 구체적 재판사례와 '문제법관'의 재판사례를 정리해 대법원에 제출하고, 언론에도 공개했다.

하 회장은 "법관이 법정에서 반말하고, 불공정한 재판을 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변호사들의 의견이 많아서 외국사례를 연구해 보니 일본 등에서는 법관평가가 이뤄지고 있었다"며 "품위있고 공정한 법정을 만들고자 이 제도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 변호사회는 올해부터 연중 수시로 법관평가서를 회원 변호사들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취합해 내년 2월 판사 정기인사 이전에 대법원에 제출할 방침이다.

김선환 기자 sh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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