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보건복지가족부 인증제 도입 후 최초 인증
대전시청사가 정부가 인증하는 ‘장애물 없는 건축물’ 1호로 선정됐다.
대전시는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해 7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를 도입한 후 대전시청사건물이 최초의 1등급 인증기관으로 확정됐다고 28일 밝혔다.
대전시는 지난해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 누구나 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도시를 추진해왔으며 그 일환으로 5개월간 대전시청사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포함한 누구나 활동에 불편을 느끼지 않는 시설로 보행안전구역이 화단 등과 잘 구분되고 주차구역에서 건물까지 안전한 이동로가 갖춰지는 등의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대전시는 오는 30일 청사 북문에서 박성효 시장을 비롯한 대전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부모회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1등급 인증판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