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와 판매부진으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중국에서의 정상적인 사업장 철수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보다 나은 환경을 가진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의 준비가 필요하고 관시(關係)를 잘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KOTRA에 따르면 산둥성에서 광둥성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K사장의 사례가 중국내 한국 기업들에게 시사점을 주고 있다.

1992년 산둥성에 공장을 설립한 K사장은 2003년부터 원부자재를 광둥에서 구매, 산둥에 보내서 수출을 하다 2006년 광둥으로 이사왔다.

K사장은 처음에 공장임대계약은 3년 이상 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광둥성은 계약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임대보증금은 임대비 두달 치가 기본. 한달치 임대료는 선불로 내면 된다.

처음에는 회사가 위치한 지역의 촌(村)정부와 관시(關係)를 잘 해서 공장설비 이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K사장은 이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설비이전을 다 끝마치려면 이전할 사업장 소재지와 이전하는 사업장 소재지의 실무부처와 대외경제무역위원회 등을 수 십 차레 왔다 갔다 해야하고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세관(해관), 외환관리국 등에 새로 등기를 거쳐야 한다.

K사장은 "원래는 관련 규정에 15일 이내에 해주게 되었는데 정말로 안해 주려고 한다. 내 경우는 1년 반이 걸렸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관시를 잘 해야 하는데 진정으로 산둥성에서 이전을 안해주려고 한다. 현지 공무원들 말로는 실적문제 때문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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