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강릉지청은 23일 횡령(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해외로 도피한 정태수(85) 전 한보그룹 회장을 기소 중지했다.

검찰은 또 정 전 회장 도피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대학 교비를 빼돌린 혐의로 며느리이자 모 대학 학장인 김모(41)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이에 공모한 김씨 남편과 대학 기획실장 송모(45)씨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며느리 김씨에게 개인적으로 고용한 간호사 4명을 교직원으로 허위 채용하게 한 뒤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모두 4200만원의 교비를 임금 명목으로 지급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회장은 이밖에 자신의 도피처인 카자흐스탄에 해외유학생 유치를 위한 지사를 설립토록 해 운영비 명목으로 총 1억3500만원을 받아낸 뒤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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