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용산 참사'에서 사망한 철거민들의 유가족들이 검찰과 경찰의 조사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주장한 4가지 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을 23일 밝혔다.
 
유가족들은 검찰과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사고 현장에 유가족들과 언론의 접근을 막은 점 ▲시신을 빼돌려 유족 입회 없이 부검한 점 ▲시신 부검을 이례적으로 신속히 진행한 점 ▲병원에 안치된 시신에 대한 유족의 접근을 막은 점 등에 대해 의문을 제개했었다.
 
우선 검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서 유가족 등의 접근을 막은 것과 관련 "현장이 훼손될 경우 화재 감식에도 문제가 있다"며 "유리창도 깨져 있을뿐 아니라 건물 주위 상태가 아주 않좋아 가까이 접근할 경우 다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는 수사의 기본 원칙"이라며 "20일에는 현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언론에게 공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시신을 빼돌려 유족 입회 없이 부검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신을 빼돌린 적은 없다"며 "화재로 시신이 다 타버려서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유족의 동의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그는 또 부검이 이례적으로 신속히 진행됐다는 주장에 대해 "일반적으로 쟁점이 있는 시신이나 도저히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외에는 부검에 많은 시간 걸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병원에서 시신에 대한 유족의 접근을 막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신에 대한 신원은 확인됐지만 신원과 시신이 일치가 안됐고 유족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시신을 보겠다고 해서 유족 신원 확인 후 보여주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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