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 매뉴얼 어긴 것 만으로 범죄 안돼
민변 주장과 달라 논란 일 듯
경찰특공대 투입도 법적 문제 없다 판단
"전철연 남 의장 사고 전일 용산 현장에 있었다"


'용산 참사'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는 23일 "백동산 용산결찰서장은 경찰특공대 투입 당시 작전 지휘체계에 끼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경찰이 진압과정에서 내부 매뉴얼을 어긴 것 자체만으로는 범죄가 성립되기는 어렵고, 대태러 임무를 맡고 있는 경찰특공대 투입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지난 22일 백 서장을 소환해 조사한 결과 현장에서의 경찰 진입시 경찰을 지휘한 지휘관에서는 빠져 있었다"며 "백 서장은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이고 투입 작전 지휘체계에 끼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오후에 다시 사건 관련 경찰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5명의 제대장 중 조사를 받지 않은 4개 제대장과 출동 대원 등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경찰이 진압 과정에서 내부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을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진압 과정에서 내부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며 "그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단지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만으로는 무리가 있다.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변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관련 업무를 매뉴얼에 맞지 않게 수행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이를 위해 유사 사례를 수집중이지만 참고를 하더라도 사례를 중심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경찰특공대 투입에 대해서도 규정상 서울경찰청장이 원하는 업무에 투입하도록 돼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전국철거민연합 남 의장에 대한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는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남 씨가 이번 농성을 기획했다는 진술을확보했으며, 사고 전날인 19일에도 용산 현장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남 씨에 대한 혐의는 조사 후 결정할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한편 검찰 수사본부 조직도 일부 개편돼 4개팀으로 분할 운영된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초기에는 체포된 사람이 많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등 총 65명을 투입했지만 지금부터는 동시에 대량으로 처리할 일이 없어 수사본부 조직도 일부 개편했다"고 말했다.
 
수사본부는이에 따라 ▲사고 경위에 대한 구속자 조사 팀 ▲현장에 투입돼 직접 작전에 참여한 경찰관 조사팀 ▲현장에 투입된 경찰을 지휘한 경찰에 대한 수사팀 ▲전철연 등 외부세력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팀으로 나눠졌다.
 
인원도 13명으로 줄었다.
 
검찰 관계자는 "1차 공판 마감 시한이 29일이기 때문에 시신 감식 결과가 나오면 이달 안에 끝낼 계획이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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