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세차장은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 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3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동부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2005년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소재의 한 셀프 세차장 매매를 중계했다. 당시 장씨는 중개 수수료로 모두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장씨가 중개한 목적물에는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철골조 시설이 포함돼 있고 이는 법률이 정한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독립된 건물이 되려면 기둥과 지붕, 주벽이 있어야 하지만 세차장은 파이프와 철골 기둥과 천막, 유리 벽면 등으로 이뤄져 있어 독립된 건물이 아니다"라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김선환 기자 sh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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