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주인 승낙을 받지 않고 설치된 묘의 연고자를 주인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개장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복지부가 요청한 '장사등에 관한 법률해석 안건'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재단법인 모 공원묘원은 허가받은 구역 외의 사유지에 묘지를 분양하자 해당 토주 소유자는 불법설치된 분묘라며 이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개장허가 신청을 했다.

복지부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에도 개장허가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법제처는 "토지소유자가 불법설치분묘를 관할하는 시장 등으로부터 개장허가를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토지 소유자가 불법설치분묘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지의 여부를 개장허가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불법설치분묘의 개장허가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토지 소유자가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와 알 수 없는 경우를 명백히 구분된 점을 감안하면 토지 소유자가 불법설치분묘의 연고자를 알고 없는 경우에만 개장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법률에는 불법설치분묘의 개장허가시 토지 소유자가 불법설치분묘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연고자에게 통보하고,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간 신문 등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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