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자국어로 된 건강진단결과를 받아 자신의 건강상태를 알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10개 국어로 건강진단 개인표를 보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보급된 외국인 일반검진결과표는 영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방글라데시어, 파키스탄어, 러시아어, 태국어, 몽골어, 스리랑카어어 등이다.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들은 일반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글로 된 결과를 통보받아 스스로 이해하고 건강관리를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지난해 11월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허가제 기준으로 47만 명으로 매년 100여명이 업무상 질병에 걸리고 있으며, 2007년 직업병으로 인한 사망자도 20여명이나 됐다.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용 건강진단 개인표를 전국 특수건강진단기관(127개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5개소)에 보급해 건강진단시 자국어로 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근로자 스스로 출력·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도 게재했다.

정현옥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외국어로 된 건강진단 개인표 보급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자국어로 자신의 건강진단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돼 건강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직업병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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