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최장 1년간 납기 늦출 수 있어
충남도는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징수관련 유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부내용은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징수 유예 ▲고지 유예 ▲분할 고지 ▲체납처분 유예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6개월 안에서 지방세 납부를 늘릴 수 있고 1회에 한해 6개월 내 추가연장이 가능해 최장 1년간 납기를 늦출 수 있다.
납기연장 신청은 해당 시·군·구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 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법상 징수유예 등을 적극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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