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 1년간 433건의 사건을 처리해 141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2월 출범한 조정원은 지난해 말까지 총 520건의 조정신청을 받아 조정성립 217건, 조정불성립 103건, 기각 및 조정절차 중단 113건 등 433건을 처리했다. 조정절차가 끝난 320건중 217건의 조정이 성립돼 조정성립률은 68%를 기록했다.

처리한 433건중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은 30%(131건)였고, 가맹점사업법 관련 사건이 70%(302건)에 달했다.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 신청 가운데 62%가 불이익 제공 등 거래상 지위남용건이 차지했고, 특히 본사와 대리점간의 분쟁, 대규모 소매업자와 납품업체 간의 분쟁이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가맹사업관련 분쟁은 가맹계약 해지와 가맹금 반환청구 건이 전체의 58%에 달했다.

조정원에 따르면 조정이 성립된 사건을 기준으로 총 신청금액 189억4200만원 중 105억5200만원을 조정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았으며, 인지대 및 변호사 선임에 따른 소송비용 약 35억6700만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총 141억1900만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는 설명이다.

조정원은 "현재 무료로 조정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양당사자간의 조정이 성립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신청인에 대한 추가적인 시정조치 등을 면제하고 있다"며 "일부 피신청인들이 조정 회피하고 있지만 조정절차가 중단되더라도 해당 사안은 공정위로 이첩돼 법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계속됨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조정원은 설립이후 공정거래 사건의 신속한 처리, 사회적 비용 절감 등 성과가 있었으며, 향후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사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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