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대학, 그리고 연구기관 간의 협력사업에 1000억원대 자금이 지원되고 기술료 면제와 현금 부담률 하향 조정 등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19일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에 따르면 올해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위해 국비 1303억원과 지방비 389억원 등 총 1692억원이 지원된다.
특히 올 1월 기술혁신촉진법에 기술료 면제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산학연 협력사업의 기술료 전액이 면제되며 원활한 유동성 확보를 위해 총 사업비의 10% 수준이던 현금 부담비율이 총 사업비의 5%로 하향 조정된다.
중소기업의 현금 부담분의 납부 시기도 완화된다. 중기청은 기존 사업 착수전 전액을 납부해야 하던 방식을 사업착수 전 40%, 개시 후 3분의 1 시점에서 나머지 60%를 납부하도록 완화한다.
또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신규채용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비율을 총 사업비의 25%에서 50%까지 확대하고 전자협력시스템을 도입, 처리기간을 30일에서 10일로 단축한다.
온오프라인을 통한 산학연 기술수요 접목 서비스와 중소기업 연구마을 조성사업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기술개발 제안, 적격 연구자 검색 등이 가능한 웹 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하고 '산학협력 전문 코디네이터 제도'를 운영해 2010년까지 1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더불어 2010년까지 연구개발 인프라가 잘 구축된 대학과 연구소 주변으로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를 집적화하는 '중소기업 연구마을' 1~2곳을 시범적으로 선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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