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윙(대표 심재균)은 미래산업과 지난 5년 여간 진행된 특허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미래산업이 부당 행사한 특허권으로 인해 테크윙이 입은 손해에 대해 10억여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미래산업이 테크윙을 상대로 시작한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 등 5건의 특허가 대법원에서 무효 확정했으며, 미래산업이 소송 진행 과정에서 부당하게 특허권을 행사해 테크윙이 입은 손해를 인정해 줬다.

테크윙과 미래산업간의 특허소송은 2004년 미래산업이 수원지방법원에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양사는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청구 등을 지방법원,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 등을 통해 공방을 거듭해 왔다.

심재균 테크윙 사장은 “장기간의 국내 기업 간 특허소송으로 인해 국내외 관련 시장에서 외국 업체가 어부지리격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선의의 경쟁이 아닌 딴지걸기 식 소송으로 양 당사자가 피해를 입는 소모적 특허소송은 지양돼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테크윙은 특허부분에 자유로워진 만큼 국내외 장비시장에 대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윤종성 기자 jsy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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