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달러상으로 변질된 환전상, 외화 불법조달 여행사 등 곳곳에서 관세포탈
19일 관세청이 발표한 ‘2000억원대 불법외환거래자 적발’ 내용을 보면 유형이 다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전상, 여행사, 무역업체 등이 개입된 불법외환거래 적발 유형은 암달러상으로 변질되고 있는 환전상, 외화를 환전상로부터 불법매입한 여행사, 환치기계좌로 해외여행경비를 불법송금한 여행사, 수입대금결제에 필요한 외화를 환전상으로부터 불법으로 사들인 무역업체 등이다.
유형별 구체적인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불법 유형1> 암달러상으로 변질된 환전상=환전소는 매입한 외화를 외국환은행 이외의 거주자에게는 팔 수 없다.
그럼에도 K환전소(대표 Y씨) 등 2개 환전상은 탈세 및 부당이득 목적으로 외국인을 상대하는 국내 고급요정이나 외화휴대반입여행자 등으로부터 외화를 무자료로 사들여 여행사·무역업체 등에게 불법매각하는 수법으로 1600억원 상당의 외화를 불법거래하다 세관단속망에 걸려들었다.
#<불법 유형2> 환전수수료 등 경비절감 목적의 외화 불법조달 여행사=국내 H여행사는 일본 온천·골프여행을 알선하면서 환전수수료 등 경비절감 목적으로 H사 이름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K환전소(대표 Y씨)에게 맡겼다.
이 여행사는 맡긴 통장에 여행경비를 입금할 때마다 이에 상당하는 엔화를 K환전소로부터 오토바이로 배달받는 수법으로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91억원 상당의 외화를 불법으로 사들이다 세관직원들에게 적발됐다.
이런 수법으로 45개 여행사도 2006년 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529억원 상당의 외화를 불법 조달했다.
#<불법 유형3> 환전·송금수수료 절감을 위해 환치기로 불법송금한 여행사=국내 B여행사 등 53개 여행사는 중국 청도·계림 등지의 골프여행, 장가계·만리장성 등 명승지 관광을 알선하고 환전 및 해외송금 수수료절감 목적으로 해외골프여행 경비 등을 국내 환치기계좌에 넣는 수법으로 86억원 상당을 해외로 불법송금하다 덜미가 잡혔다.
#<불법 유형4> 관세포탈을 위해 환전상으로부터 외화를 불법매입한 무역업체=Y사 등 3개 무역업체는 보석·악기 등을 외국에서 들여오면서 관세포탈 목적으로 수입물품가를 저가로 신고하고 실제수입가와 신고가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결제자금을 조달키 위해 환전소로부터 외화를 불법매입하다 조사를 받았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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