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5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31)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한데 대해 여야는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지만 공익을 해치는 거짓말의 자유까지 무제한 보장하진 않는다”며 법원 결정의 정당성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들은 법원의 결정이 반(反)민주적 처사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날 법원의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결정과 관련, “사법부가 양쪽의 진술을 충분히 듣고 판단한 것”이라면서 “악플 선동정치는 정말 나쁜 것이다. 야당은 이제 불편한 진실이라도 바로 볼 줄 아는 용기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조정식 민주당 대변인은 “사법부가 국민의 실낱같은 기대마저도 저버렸다. 어렵게 쌓은 민주주의가 무참히 무너지는 것 같은 참담함을 느낀다”며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망선고다. 이명박 정권이 사법부 이번 결정을 예고편으로 삼아 반(反)민주 악법 강행한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목소리로 수사의 부당함을 지적했음에도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기각한 건 국민과 싸우겠다는 뜻이다”고 주장했으며,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사법부가 이명박 정부의 법률 대리인을 자처한 것이다. 앞으로 펼쳐질 1심 재판은 이명박 시대에 사법정의가 살아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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