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신모(47) 전 대림산업 상무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갑근)는 14일 국내 최대 나프타분해설비업체인 '여천NCC'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납품업체 관계자에게서 수십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림산업 신모(47) 상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2005∼2006년 여천NCC가 발전기 증설 공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모 납품업체로부터 500억원 상당의 시설공사 발주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지난해 여천NCC가 비용 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첩보를 입수, 올 초까지 비자금이 대주주인 한화와 대림 측에 유입됐는지 등을 집중 수사해 왔다.
검찰은 여천NCC의 일부 경영진에 대한 계좌추적 등을 마무리한 뒤 이 회사의 비자금 조성 여부와 조성된 돈이 각종 이권을 위한 로비자금으로도 사용됐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여천NCC는 1999년 한화석유화학과 대림산업 간의 NCC부문이 통합돼 설립됐으며, 지난해 인사ㆍ경영 문제로 두 회사 간 고소 고발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횡령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됐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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