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많고 에너지 이용효율이 낮은 재화에 서비스에 대해 조세부담이 강화된다.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를 도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기업마다 온실가스 배출 상한선을 그어두고 배출권을 돈주고 거래하도록 하는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되는 한편 녹색기술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에 투자하는 녹색산업 펀드가 조성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15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으로 녹색성장 위원회가 설치되고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다.

세부적으로 재정부 지경부 환경부 국토부 장관등 당연직 위원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50인 이내로 구성된다.

또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거래제 할당방법 등록·관리방법 거래소설치·운영 및 도입시기 등은 따로 법률을 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온실가스 다배출업체 및 에너지 다소비 업체로 하여금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을 정부에 보고토록 하는 한편 정부는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제를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총리실측은 "각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각기 추진해 온 각종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대책을 ‘녹색성장 국가전략’이라는 큰 틀을 구심점으로 해 녹색경제산업·기후변화 대응·에너지 등 부문별·소관별로 추진계획을 마련토록 체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녹색성장위원회가 사업 추진상황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함하면서 일본·덴마크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에너지자립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게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14일간의 입법예고와 공청회를 거쳐 산업계·학계·NGO 등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방침이다.

이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말경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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