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부터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다가 해약한 계약자가 받는 환급금이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저축성 보험의 표준해약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표준신계약비율을 보험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연납순보험료의 5%×보험기간'이던 예정신계약비율 산출식에서 '보험기간'을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2월1일 체결 계약분부터 저축성보험 가입자는 전 보험기간에 걸쳐 신계약비를 떼던 것에서 본인이 보험료를 낸 기간(보험료납입기간)에 해당하는 신계약비만 떼고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올 2월1일 이전 체결되는 저축성보험 계약에는 기존처럼 `보험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신계약비가 부과돼 환급금이 계산된다.

신계약비는 보험설계사 수당 등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보험사들은 이 신계약비를 보험기간에 나눠 계약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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